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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잡학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간혹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헷갈려 하셔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대로이며 본래 신고기한과 납부기간이 동일했으나 납부기한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졌는걸 감안하여 신고는 기간내에 하되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연장이 되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신고기한도 연장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 또한 바뀔 수 있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실신고지원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01 요약정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신고 납부기한에 대해서 연장되어 있는 이야기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기에 다른 곳으로 확인하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검색합니다.

     

    정책뉴스에서 아래를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지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여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만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봤더니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하지만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여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신고기한은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5월 확정신고시에 방문민원에 대해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해서 올해부터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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