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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종합소득세율
    잡학

    직장인들이 연말정산때문에 연말에 일이 늘어난다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별도로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5월의 종합소득세 준비 때문에 4월부터 바쁘기도 하는데요.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벌이가 많지 않거나 기장과 같은 부분들의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굳이 다른사람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한번만 해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 2020년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는 이유는 버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누진공제 금액도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러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 매년 달라지지 않기도 하기에 종합소득세를 확인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첫번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내가 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성실신고지원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01 요약정보의 세율을 클릭합니다.

     

    아직까지 2018년 귀속이 최근 자료로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이후로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 공제가 108만원이 있는데요.

     

    만약 1,200만원을 번 사람과 1,200만 1원을 번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200만원을 번 사람은 6% 세율이 적용되어 72만원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1,200만 1원을 번 사람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약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기에 180만원에서 누진공제 108만원을 빼서 약 72만원의 세금을 내면서 1원 차이 때문에 세금을 말도 안되게 더 내야하는 구간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 누진공제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최대한 아래의 구간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합법적 절세가 아니라 탈세를 저질렀겠죠.

     

    그러니 내가 만약 1억 5천만원을 번다면 1.5억중에서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부터 15,000만원까지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곧 (1,200 x 0.06) + {(4600 - 1200) x 0.15} + {(8800 - 4600) x 0.24} + {15000 - 8800) x 0.35}의 계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따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2020년은 그래서 6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0년은 신고기한은 그대로이나 납부기한은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은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사진에 해당하는 사업자인데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처음에 말한 부분이 바로 이부분 입니다.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내 총수입금액이 되며 이를 가지고 2020년 종합소득세율을 보고서 범위에 따라서 누진공제를 제외한 세율에 따른 금액을 신고하여 내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통은 최근 5년까지 최대 3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빠지고 가산세는 더해지며 기납부세액또한 빠지면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할 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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