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잡학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인지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우편으로 안내물을 받아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종료할 수 있었고 9월이 지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 수 있었는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보다도 앞당겨졌기에 별도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2019년과 2020년은 달라진 점이 있기에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저소득층의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본래 9월이였으나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더 빠른 시기에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더 일찍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편 안내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상자가 확실하기에 아래에 나온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면 되고 만약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를 할 수 있고 대상자 조회 이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도안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처음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 구분이 있으며 가구원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여야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고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구분에 따라서 그리고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등이 4~2,000만원일 경우 지급액이 3~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4~3,000만원의 경우 3~260만원이며 맞벌이가구는 600~3,600만원에서 3~3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부분은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급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가 가능하기에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이 됩니다./p>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신청하기에서 가능한데요. 그 전에 대상자가맞는지에 대해 조회 과정을 거친다면 신청 이후에 결과 발표 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걱정을 없앨 수가 있겠네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관해서는 위에서 범위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좀 더 세분화 시킨다면 가구구분, 총급여액 등 구분 그리고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적게 번다고 지원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하는데 벌이가 적은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으로 400만원 미만으로 버는 것 보다 오히려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이곳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되어 있지 않네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9월이 아닌 한달 앞당긴 8월이며 이는 5월 신청분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부분에는 총급여액 등에 대한 설명, 개별인증번호, 장려금 산정표, 업종별 조정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성설신고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에서도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