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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소득세 계산 방법 + 계산기
    잡학

    월급을 받는 분들은 모두 원천징수로 급여소득세가 빠져나가는데요. 사실 급여소득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이며 기존에는 갑종근로소득세였기에 아직까지 갑근세로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급여소득세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빠져 나가는 것인지, 얼마가 빠져 나가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조건에 따라서 덜 나가거나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급여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를 해가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조견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간이'세액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더 걷어갔다면 돌려주고 덜 걷어갔다면 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산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기에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고 계산 방법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에 급여소득세 계산기까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급여소득세 계산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들어갑니다.



    좌측메뉴에서 상세정보의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0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다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에는 급여소득세 계산방법에 관련된 부분들만 가져왔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 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이나 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여기서 나온 비율은 급여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이며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견표를 보고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외화의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전은 지급하는 날 기준 환율이며 이후 지급은 정기 급여일 적용 환율입니다.


     

     급여소득세 계산기



    이번에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닌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조회/발급에서 간이세액표를 클릭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만약 간이세액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우스 휠로 화면을 내리면 보입니다. 조회/발급에 있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웬만한 모니터나 해상도로는 메뉴를 한번에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20년 2월 개정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시에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되면서 개정이 되었으며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2천만원 한도가 생겼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더 급여소득간이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한글,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까 봤던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해볼 수 있으나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아래의 계산기를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1,000만원 기준으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가 1명이라 가정하면 80%일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36만원, 100%는 170만원, 120%는 205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간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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