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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청약자격, 분양일정: 공공분양이란?
    잡학

    10대때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20대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30대 이후로는 집과 차를 사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데요. 결국 20대의 취직준비는 집과 차를 사기 위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였고 10대의 공부는 취직준비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10대, 20대는 돈벌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30대 이후로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같아서 조금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만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일해도 살 수 없는 집들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평생 벌어도 내 몸 하나 뉘일 나의 공간을 구매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공공분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라던가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수 밖에 없네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 공공분양이란 행정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사전적의미가 곧 실제로 쓰이는 의미네요.


    일단 세대주 조건, 소득 조건, 자산 조건, 청약 저축통장 납입금, 무주택여부, 배정률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공공분양 분양일정 확인부터 한 뒤에 청약자격과 공공분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분양 분양일정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공공주택찾기 - 공공분양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와 연간공급계획을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일단 지역별, 주택유형별, 전용면적, 진행상태, 공급유형에 따라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이 있으며 전용면적의 경우에는 40m2미만, 40~60m2미만, 60~85m2미만, 85m2 초과입니다.


    85m2가 기존의 25~26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공공분양에 나오는 집의 평수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는 모집중과 모집완료가 있으며 공급유형은 일반공급,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타공급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국의 전체를 조건으로 살펴보았더니 381건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중 모집완료가 된 것도 있을테니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더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연간공급계획의 경우에는 지역, 단지명, 공급년월을 기준으로 검색해볼 수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전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총 36건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조회된 자료는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이란?



    앞서 사전적 의미의 공공분양이란 이라는 질문에 대답들 짧게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공공분양 분양일정은 끝으로 하고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약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곧 공공분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임대차를 검색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들어갑니다.



    상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좌측메뉴에서 공공임대주책 - 일반공급을 클릭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분양일정을 보셨으면 임대절차가 궁금할 것 같은데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격 확인 - 신청 - 입주자선정 및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여야하며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입니다.


    거주자 범위의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도 궁금할텐데 세대주란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단독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 나와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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