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잡학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생기는 세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매매나 교환, 현물출자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이름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주택, 임야, 영주권자, 상속건물, 농지등 부동산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볼까 합니다.




    보통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게 1인 혹은 1가구가 1주택일 경우 아니면 2주택일 경우 그리고 결혼, 상속, 합가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1.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거래 가격 9억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1주택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 이상인가 미만인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 아니라 양도하는 시점의 실거래가가 9억원이라는 점에 집중해야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9억 이상의 집을 고가주택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2017년 8월 3일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등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9억이상 1주택자가 10년이상 주택을 보유할 시에 80%를 감면받았던 것도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2. 1가구 2주택자 비과세요건은 특례 요건을 충족 해야함



    사는 집은 하나인데 집을 구매하고 팔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래 살던 집을 구매하고 1년이 지난 후에 2번째 집을 사고, 2번째 집을 산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나와 배우자가 본래 집을 각각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봉양을 위해 같이 살 경우에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중에 농어촌에 있는 지역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명이 2주택까지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명백하게 투기목적으로 10채, 2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이 됐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며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또 가격이 떨어질 기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고작 1% 하락 수준이라 이게 떨어지고 있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