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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잡학

    무인카메라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찾아내기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장치로, 효과적인 교통 단속 수단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교통 위반 행위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전 면허 점수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자신이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린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 정보를 조회하려면,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교통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교통 위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차량 번호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교통 위반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카드를 이용한 교통 법규 위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카드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고자하는 기간을 설정한 후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를 통해 운전자들은 자신의 교통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와 면허 감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이파인을 검색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근 무인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가 가능하기는 하나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항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확인했을 때 없는 경우에 매번 들어가보기가 애매하기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파인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 2차 - 압류 상태로 진행이 되며 2차는 과태료의 3%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통지서비스신청에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는데요.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수신합니다를 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sms 수신신청을 해두면 단속이 되고 1차까지 가지 않고 사전통지때 문자가 날아오는데요. 고지서 받아보는 것 보다 훨씬 더 빠르며 사전에 문자가 날아오기에 마음 졸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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