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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잡학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벌점을 부여 받고 돈을 조금 더 내면서 벌점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벌점을 안받는 대신에 돈을 더 내기도 하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쌓은 것으로 벌점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매년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기간 동안에 벌점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잘 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 마일리지는 추후 내가 벌점을 받을 경우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데요. 얼마 이상을 받았을 때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정지 및 취소가 되는지, 벌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래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통해서 지금 몇점인지 확인하고, 감경 방법이 있다면 이걸 감경 시켜 놓아야 합니다. 감경 방법에 대해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들도 순서대로 몇가지 적어놓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이파인을 검색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할 수 있는데 1년 누산점수, 2년 누산점수, 3년 누산점수가 나오며 누산 시작일자와 최종위반일, 누산종료일자가 나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점수당 1일로 계산이 됩니다. 만일 45점의 벌점이 누적이 되었다면 45일동안 면허정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1년동안 121점의 이상을 벌점을 받거나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을 받게 되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했을 때 1년, 2년, 3년 누산점수가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누적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알콜 농도에 따라서 정지 혹은 취소가 됩니다.


    면허 정지 40점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더이상 벌점을 받지 않으면 없어지며 운전면허 상점 제도도 있는데 도주차량을 신고하고 검거하면 40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는 정지기간 절반 등입니다.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말고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는 경우 20일을 줄여주기도 하기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들으러 가기도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벌점 10점 부과하는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 위협운전, 지정차로 또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인도 침범, 보도 침범 등 통행구분 위반이며 15점 부과는 속도위반(21km/h~40km/h), 신호 및 지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스쿨존 및 실버존 속도 위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점 부과는 속도위반(41km/h~60km/h),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통행위반,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 및 신원확인을 위한 공무수행에 불응 등입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서 더 높은 벌점을 부과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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