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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중위소득 100%
    잡학

    중위소득 혹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도 불리며 매년 중위소득은 가구의 인원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총 가구 중에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며 50%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100% 혹은 그 이상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50%부터 150%까지 중산층의 범위가 넓다보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고 있으며 가구원 수 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증가율은 소득값으로 하는 농어가를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며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을 꼽으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일 것 같고 그 외에도 수십개의 복지 서비스에서 자격조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40%부터 2% 단위로 140%까지 가구별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 한눈에 알아볼 수있는 표가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100%



    먼저 작년을 포함한 최근 4년의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 약 439만원에서 461만원까지 22만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대략 8만원 정도가올랐네요.



    2020년 1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대략 175만원, 2인가구는 300만원, 3인가구는 387만원, 4인가구는 475만원, 5인가구는 562만원, 6인가구는 650만원입니다.


    2020년 4대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이며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 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는데요.


    괄호안의 숫자는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에는 3년주기로 경보수, 5년주기로 중보수, 7년 주기로 대보수 비용이 나오며 20년 기준으로 각각은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0년이 되면서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따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본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똑같이 주었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는 중학생 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표 한눈에 확인



    교육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보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 보이는데 클릭합니다.


    차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으니 검색엔진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바로 검색하여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상단메뉴 중 지원안내를 클릭합니다.



    좌측메뉴에서 중위소득 환산표를 클릭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고시 금액 x 해당 %의 표가 나와있으며 중위소득 40% 부터 중위소득 140% 까지 2% 단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알아보신분들은 알겠지만 30%, 33%, 40%, 50% 등 다양한 퍼센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표가 한눈에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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