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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잡학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중에 하나인데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이 포함이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에 기초를 하여 계산하지만 만약 취득자가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이 되면서 부동산 취득세율에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하면 기존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간별로 1%, 2%, 3%가 나뉘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1%, 1~3%, 3%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처럼 그래프가 변동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변경되면서 문턱 효과가 사라지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유상 옵션비를 선택하지 못하는 등의 주택 거래에 있어왔던 왜곡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안내 - 지방세란을 클릭합니다.



    지방세에서 도세 - 보통세 - 취득세를 클릭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클릭해도 화면이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화면을 아래로 내리셔야합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과세대상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며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이며 세율은 주택 1~3%, 주택외 부동산은 2.3~4%, 유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으로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택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내용이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표는 2019년도까지의 부동산 취득세율이며 2020년의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아래의 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사진은 직방에서 가지고 왔으며 취득가격이 6억인 경우에는 1%이나 6.1억은 1.07%, 6.2억은 1.13%를 시작으로 8.9억은 2.93%, 9억은 3%입니다.


    기존에는 6억부터 9억까지 모두 3%였으나 해당 구간을 천만원 단위로 잘라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결정하면서 본래 그래프가 계단모양이였다면 이제는 에스컬레이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7.5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과 늘어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종전에 계약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금액 7.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3주택 이하의 조건이 중요한데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외에 선박, 차량에 관한 세율인데 취득세를 가져오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네요.



    외에도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등이 보입니다.



    중과세율의 경우에는 대도시내 법인과 사치성재산으로 나뉘는데 사치성재산을 잠시 살펴보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등이 해당되며 건물 신축의 경우 10.8%, 토지취득은 12%, 고급주택취득은 10-11%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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