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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잡학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세 공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인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해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증여시기가 언제인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지기에 본인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와는 다른것이 상속세는 사망 이후에 재산을 이전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 나뉘여 그 금액은 최소 1천만원 부터 최대 6억원 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정의, 증여세가 붙은 재산과 붙지 않는 재산 등 관련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의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02 상세정보의 항목별 설명을 클릭합니다.



    01 기본세율 적용 증여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6번에 증여재산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주자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계부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사람은 0원입니다.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이 공제되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이야기 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이야기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사실혼을 제외한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은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계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이 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증여세 정보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50%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1억원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이며 2억원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4,000만원이지만 누진공제 1천만원이 빠져서 3,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둔 이유는 1억1원의 경우 20%의 세율이 붙고 1억원의 경우 10%의 세율이 붙기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면서 늘어난만큼의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만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에 대해세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났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반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생활비/교육비/학자금/장학금/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불우이웃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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