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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반기신청 포함)
    잡학

    작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주변에 2명정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요. 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수익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인데요.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생기면서 신청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부터 해서 정식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을 하고 나서 근로장려금이 나오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근로장려금 A부터 Z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반기신청 포함)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안내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 시점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장려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2019년 8월에 상반기 신청을 해서 19년 2월에 지급을 받고 2020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해서 20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9월에는 상반기 신청을 하게 되겠죠.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소득의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소득도 동일하며 정산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며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되었기에 ARS, 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 등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가능한데요.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받거나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총급여액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과 같은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에 내 총급여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경우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이루어지며 기한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액, 총소득, 가구원 구성, 개별인증번호, 장려금 산정표, 업종별 조정률에 관해서 단어 설명과 자세한 내용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만일 올해 근로장려금을 처음 수령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으보시면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올해 안내문이 날아와서 받았다면 내년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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