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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일용직 비과세 기준 금액 변경 일용직 소득세는 얼마?
    잡학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과 달리 하나의 사업장과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매일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 생계도 당연히 안정되지 않아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기준이 2019년 일용직 비과세가 변경되었는데요.


    19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1-0.55%)


    약식으로 한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일당 - 15만원) x 2.7% 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15만원 이상일때 세금이 발생할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법 86조(소액부징수)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87,000원을 벌었을 경우 999원이 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88,000원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20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200,000원일 경우에는 1,35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월저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는 일반 근로자가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1.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2.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건설공사 종사자

    3.근로일수에 따른 그병가 아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항만 근로자


    를 두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가나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 비과세를 보고 가끔 그럼 세금을 안내느냐? 연말정산도 안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용직 비과세라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징수로 부과하고 그 이후에 세금 납부를 따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는 15만원 까지이나 세법상 1,000원 미만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187,000원까지의 세금은 999원이라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일용직 지급 명세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용직 급여 명세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래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였으나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일용직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은 각각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이였으나 개정 이후로는 4월10일, 7월 10일, 10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20일 혹은 4분기는 그보다 더 당겨졌으니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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