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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법적기준
    잡학

    저는 항상 최고층에만 살았기에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느껴볼 일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이사를 통해서 윗집이 생기면서 부터 층간소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윗집이 층간소음을 매일 계속해서 내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가끔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이래서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래는 법적 기준이 없었으나 사회 문제로 언급이 계속해서 되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생겼고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의자를 바닥에 끌어도 옆집, 아래집, 윗집 등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건축물이 만들어져야겠지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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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하는데요.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으로서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얘기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가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충격은 뛰거나 걷는 등의 동작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충격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06:00~22:00)에는 43dB, 야간(22:00~06:00)에는 38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야간 각각 57,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의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려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에게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층간소음이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올라가서 정중히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했을때에 먹혔겠죠.


    오히려 뭘 이런걸로 신고를 하냐, 싸가지가 없다느니 정이 없다느니 같은 헛소리만 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우퍼스피커를 찾고 위층을 고무망치로 치는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라고 우퍼 스피커가 엄청 잘 팔리고 있으며 우퍼 스피커로 틀면 좋은 노래 리스트도 있으며 각종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끄러울때 마다 틀면 조용해진다, 효과가 좋다'라고 하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아래집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윗집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소음으로 치지만 아래집에서는 일부러 소음을 낸 것이 명백하기에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집이 층간소음을 냈는데 결국에는 내가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정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내가 그 윗집으로 이사를 가서 똑같이 층간소음을 내는 것인데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윗집의 윗집에 웃돈을 주고 집을 구매해서 복수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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