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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처벌 기준, 신고 방법 등
    잡학

    가끔 블랙박스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걸 볼 때마다 블랙박스는 꼭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처벌기준은 무엇인지,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슈화가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 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꼭 사라져야 할 일들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두가지는 다른 것이며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신고 방법 등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법규 Q&A로 들어갑니다.



    안전운전의무를 클릭합니다.



    보복운전을 클릭합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기다 됩니다.


    난폭운전과 다른점은 아래 난폭운전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의 처벌을 따라가며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4개의 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 같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사진속에 오타가 엄청 많네요)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복운전과 다른점은 특정 위반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의 유발 유도가 없으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위반시에는 형사처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에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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