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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정리
    잡학

    처음으로 취직한 후에 파악하는 것들중에서 아마 빠른 순위로 알아 보는 것은 월급은 얼마인지, 내 연봉은 얼마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는 1년에 몇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데 자유로운지 등을 파악하는 것일텐데요.


    1년 미만은 한달에 연차가 1개씩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15개라는 이야기도 있고 들리는 이야기는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을 정리한다면 아마 가장 정확할 것이고 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를 바뀔 수 있기에 법령을 확인해봐야 할텐데요.


    최근 1-2년 사이에도 연차에 관련해서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연차가 쌓이지 않거나,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현행법령에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면 연차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되겠죠.


    또한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개월에 1일이라는 것이 바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람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일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전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 연차휴가가 소멸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적용의 제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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