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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174시간이라는 말 올해 들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개정되면서 주휴시간의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주5일 하루8시간 일하는 것이 한달에 몇시간이고 그래서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209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 것은 뭐고 포함이 안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휴시간의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등 209시간을 가지고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볼까 합니다.
209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 주 5일 8시간씩 일한다면 주말 이틀 중에서 하루는 8시간을 일을 한 것으로 쳐서 실제 일한 시간은 한달에 174시간 이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것 입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은 포함을 했지만 주휴시간은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 일한 시간에 비해서 돈을 더 받는 것 처럼 계산이 되어서 최저시급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 일이 생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죠.
계산식으로 풀어보자면 8시간x5일x4.35주 + 8시간x4.35 가 되어 35시간이 늘어 174+35=209시간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나요? 왜 4.35주가 나오고 하는지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왜 4.35주가 되느냐?
40시간+8시간 = 48시간
1년을 365일을 주로 나누면 365 / 7 = 52.142주
52.142주를 1개월로 바꾸면 52.142 / 12 = 4.345주
1주일 근로 시간은 48시간이니
4.345 x 48시간 = 208.5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 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말에도 일을 한 것처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많이 설명 하는게 바로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말 토, 일 중에 하루는 일한 것으로 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주40시간이 아니라 주 30시간, 주42시간, 주 50시간을 일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주휴수당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한주 동안의 근무시간 합계 / 40 x 8 x 시급
그렇다면 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에 40 / 40 x 8 x 1만원 = 8만원 이 되겠네요.
그럼 50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50 / 40 x 8 x 1만원 = 10만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한다고 하여도 최대는 8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그 외에 30시간이나 32시간 같은 시간들은 직접 계산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러면 또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용 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줘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209시간, 174시간 계산법 어떤가요?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보여도 대충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거구나 라고 알고 나면 그 뒤로는 단순하게 174시간, 209시간이 입에 붙어서 딱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법도 대충이나마 알고 있으면 필요할때 마다 검색으로 찾으면 되니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정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연장수당, 주휴수당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가 명시해둬야 근로자도 사업주도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8시간 즉 주4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을 일한 것이 되고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준에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알바 기준에는 많이 번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쓰기가 참 곤란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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