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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잡학

    요즘 퇴직 나이가 보통 40대-50대, 공무원의 정년퇴직도 60대인데 평균 연령은 80대가 넘어가고 있고 100세 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는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40-50대에 퇴직을 하게되면 대부분 창업을 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 중에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죽을때까지 혹은 일정기간 동안 월마다 돈을 받거나 한꺼번에 목돈을 받은 뒤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월마다 지급을 받는 방식 등 여러방식이 있는데요.


    주택 소유주의 사망 혹은 이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돈을 메꾸는 방식입니다. 가입조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정 나이 이상이되어야 하고 주택의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검색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 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인데요.




    만 60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지급받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평생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에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면 되고 연금수령액이 만일 집 값을 초과한다 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 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시에는 등록면허세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차등하며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겨웅 75%가 감면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75%,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공제가 되빈다.


    그 외에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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