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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잡학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공장과 같은 제조업 노동자가 필요한 곳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되어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 가고 싶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능력의 청년을 채용하고 싶을테니 양측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게만 한다면 취업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면 청년을 기업에서 고용할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청년 몇명을 고용해야하는지,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얼마동안 지원해주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하는지 등 궁금한 부분들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를 보면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부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는데요. 참고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부분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청년을 신규 채용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2가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것,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인데요.


    기업규모가 30인 미만이라면 청년 신규채용이 1명 이상, 기업 규모가 30인 이상 99인이하라면 2명 이상,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명이상 이여야합니다.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입니다.



    사업주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고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확인된다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www.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된 표인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외에도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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