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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에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지원금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고용촉진장려금이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업 취약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건비의 80%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고용촉진지원금 입니다.
앞서 취업 취약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 취약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취약자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하자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며 직업 안정 기간 등에 구직등록자 혹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취업취약 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말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출로 들어갑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고,
찾고 있던 고용찰출 장려금이 있으며,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찾고 있던 빨간점을 찍어 놓은 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을 클릭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앞서 얘기했듯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이 되는데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 720만원, 6개월 360만원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원 ,180만원입니다.
다만 취성패 1유형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몇명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지원인원한도는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총 15가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데요.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취성패, 직업교육훈련교육프로그램,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취성패 등이 있습니다.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를 사업주가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가 되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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