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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뜻하는데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로 종류가 나뉩니다.
입주 자격조건을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면 정해진 자산기준이나 소득에 부합하여야하며, 재개발 재건축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각 등에 우선임대가 되고 30년 동안에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되는 아파트인데요.
특히나 동일순위 경쟁시에 가산점이 되는부분이 있는데요. 세대주, 세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 처리가 되며 10년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우선임대 조건, 임대료 상승 기준 등 다양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담았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를 검색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분양/임대가이드 - 임대주택 - 국민임대로 들어갑니다. 마우스와 빨간색 표시를 공공임대로 잘못찍었는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해야하니 국민임대로 드렁가셔야 합니다.
처음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소개 클릭이 되어 있을텐데 입주자격을 클릭합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룍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전원,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룍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산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이하여야하는데요. 단 2020년 3월 1일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있는데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50%이하에 우선공급하며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전용6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총자산 2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총자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자산들은 가격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총자산의 경우 모두 다 더했을 때 2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미만, 50이상~60이하, 신혼부부로 나뉘는데요.
50미만의 경우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3순위는 1, 2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50이상 60이하의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는 6회 이상, 3순위는 1, 2순위 외 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과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자가 1순위, 2순위는 그외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철거민 등은 10% 우선공급이 되는데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합니다.
장애인 등은 20% 우선공급이 되는데 사진에 1번부터 18번까지 중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추천하는 자가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거주자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무주택세대구서우언(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가점과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감점은 10번의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뿐이며 나머지 가점들은 세대주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양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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