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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월세 전환 계산 방법
    잡학

    전세와 월세는 주거 형태의 선택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며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고민해야 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비교하며 적절한 집을 선택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세는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반면 월세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은 전세에 비해 낮지만, 매달 지출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며 나에게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이 필요합니다.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은 내가 현재 살고있는 방식에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식이 나의 현재 상황과 재정 상태에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계산을 할 때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나 계약 기간, 금액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꽤 복잡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거 형태를 찾아낼 수 있어서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선호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월세 전환 계산 방법

     

     

    한국은행을 검색해서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한국은행 메인화면 좌측을 확인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나와있는데요. 2008년 5%대에서 부터 2009년 2%대로 떨어진 이후 2014년 10월 이후로는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1억원의 전세에 살고 있었다면 작성일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1.25% + 3.5% = 4.75% 이기에

     

    100,000,000 x 0.0475 = 475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보증금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의 계산이며 만일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한다면,

     

    1,00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는 90,000,000 x 0.0475 = 356,250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 10만원을 전세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한다면,

     

    10만원 x 12개월 / 0.0475 = 약 25,263,157원이 됩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은 최대로 이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실제로 원룸이나 투룸 정도에 사는 분들을 보면 월세 1만원에 보증금 1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건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5년간 비과세 되어왔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데요.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더라도 은행 이자에 준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서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와 월세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게 될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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