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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잡학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에 하나는 1세대 1주택을 2년 혹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2020년 기준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 지, 다른 비과세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 지, 1세대(1가구)의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01번 요약정보에 양도소득세란? 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 ㄴ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입니다.


    그 외에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포함이 되며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입니다.



    양도세는 양도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이기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기에 양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춪어되어서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이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를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1세대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자녀가 독립해서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 별도의 가구로 볼 수 있는가, 결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인데요.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보게 되기에 나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독립된 가구로 봅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독립해서 살더라도 나이가 30세가 넘거나,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가구로보고 있습니다. 즉, 따로 살더라도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있기에 부모와 자녀가 1채씩 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것의 반대인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환산취득가액 등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액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부당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븡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특공이라고 불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있는데요. 장기보유를 한 경우에 양도 시기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특별공제율에 따라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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