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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잡학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야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들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특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장기보유를 하였을 경우에 특별공제액을 계산해주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하면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x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인데요. 1주택인가, 1주택 외인가, 보유기간은 몇년이 되었는가, 구매한 시기는 언제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장특공은 02 상세정보 - 세액계산요령에 있습니다.



    화면을 하단으로 조금 내려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나오는데요.


    1주택일 경우 12년 1월 1일 이후, 1주택 외일경우 12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19년 1월 1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세청에서 또 다른 공제율표를 찾아봤습니다.




    2008.01.01~2008.03.20 / 2008.03.21~2008.12.31 / 2009.1.1 ~ 2011.12.31 / 2012.1.1~2018.12.31 / 2019.1.1 이후 양도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다양하고 자세할 수록 좋아서 밑의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08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이 되어아 80%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되어도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이 되며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 초과 과세되는 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는 적용이 되고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초일산입을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장특공이 제외되는 경우는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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