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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계산기
    잡학

    최저시급과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도 먹고 살만은 한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과 수당을 다 챙겨준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통상시급이 있을 테고 수당은 통상시급의 1배, 1.5배, 2배, 2.5배 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야간수당을 알아보려면 자연스럽게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의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은 기준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야간과 연장이 합쳐지거나 휴일과 야간이 합쳐지는 등 시간외 수당이 2개 혹은 3개씩 합쳐지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나 이걸 보고 한눈에 이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방법 및 적용시간



    하루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야간근무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휴일 또는 휴무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모두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에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읍의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하여서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1월 1일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는데 방법만 알아두고 실제로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현명합니다.


    실제로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하며 요즘에는 어플로도 시간외수당 계산기가 나와있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본인의 휴대폰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빈다.


    자신의 통상시급과 본인이 일한 시간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2가지만 입력하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각종 시간외 수당들이 합쳐질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연장근로만 2시간 했을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 (통상시급 x 1.5 x 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중 야간근로가 2시간일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 (통상시급 x 1.5 x 3시간) + (통상시급 x 2 x 2시간)


    *휴일근로 + 연장근로인데 연장근로 5시간 중 야간근로가 2시간일 경우

    (통상시급 x 1.5 x 8시간) + (통상시급 x 2 x 3시간) + (통상시급 x 2.5 x 2시간)


    즉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를 받으며 연장근로 중 야간일 경우 2배, 휴일+연장+야간일 경우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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