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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영수증 양식
    잡학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2조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하여 매년 2조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기부문화 활성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부를 하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가야할 곳으로 안가는 경우들이 뉴스에서 나올때 마다 기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기부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금때문에 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부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기에 기부한 뒤에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 놓아야합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등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2%에서 5%로 인상이 되었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영수증 발행을 제대로 받아야 할텐데요.


    기부금 영수증 양식은 다행히 국세청에서 서류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만일 양식이 따로 없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



    국세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국세청 입니다.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들어갑니다.



    좌측탭에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클릭합니다.




    많은 부분의 서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은 9번에 있습니다.



    기부염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새지)가 들어가며 기부금 단체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이 들어갑니다.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도 들어가는데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기부내용이 들어가며 신청이노가 수령인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아래에 작성방법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기에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내용에 따라서 기입을 해야 하는데 유형과 코드의 경우 아래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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