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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잡학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입금액의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는지가 달라집니다.


    보청기분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구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청기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일반가입자의 경우 117만 9천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비를 환급하여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2016년 1월 1일이후로 개정법이 시행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강장애등록 복지카드가 필요하며 청강장애 미등록 상태여도 6개월내에 지원금 환급이 가능은 합니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구입금액의 90%까지 보조기기별로 정해진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합니다. 차상위 1.2종의 경우 100%입니다.


    지급절차의 경우 장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청기 부분을 보시면 기준액은 131만원이며내구연한은 5년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는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기관은 어느것이냐에 따라서 공단과 시군구청으로 나뉩니다.



    2세 이하 난청환아



    관련 내용을 찾던 중 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각장애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 2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청각장애등급을 인정 못받는 환아의 경우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2019년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로 대학병원급 이빈후과에서 저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나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원 중인 질환은 페틸케톤뇨증, 단풍당요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희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만 19세 미만 환아에기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도 신설되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가 되어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체중에 따라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도 2018년 10월 이후로 지원이 되는데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 외 장애인 의료 지원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가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는데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과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와 장애검사비 또한 지원을 하는데 등록진단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자팬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장애검사비의 경우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와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만 18세 미안 장애아동에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일 경우 다른 요건을 따져서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의 경우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일 경우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일 때 매월 16~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나 복지로를 확인하시면 서비스 중인 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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