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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잡학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입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데요.


    2020년이 되면서 기존에 6개로 나뉘어져 있던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필요에 따라서 여러개 지원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 그 이외에 재산, 장기요양등급유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합쳐저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되었는지, 통합 외에 달라진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순서대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맞춤서비스를 검색하면 2020년 1월 2일부터 변경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식명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총 6개가 합쳐졌습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대상자가35만이였으나 2020년에는 45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는데 기존에는 1정책 1서비스 였다면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등 노인의 상태와 욕구조사를 통하여 필요시에 안부확인 외에도 가사지원, 후원연계 등 종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사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다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사지원과 후원자원연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거나, 안부확인, 후원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등으로 변했습니다.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는데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등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이 정해지는데요. 이는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 등으로 나뉘며 안부확인, 가사지원, 복지정보제공, 말벗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가족, 친구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등이 되며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경우 돌봄기본서비스가 끊겨 망설인다면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은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1년이 기본이고 필요시에는 연장이 됩니다.




    생활권역을 구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국 647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역설정을 하면 이용자는 접근성이 좋아지며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생활밀착형이 되며 지역적 소속감과 노인복지 정보 및 상담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경우에서는 사각지대를 발굴 하기에 효율적이게 되고 해당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올라가게 되죠. 또한 기관 사이에 자원과 필요정보 공유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의소소통이 활성화되며 긍정적 경쟁 및 협력관계를 통하여 자원발굴 등 역량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참여형인데요. 가까운 수행기관에 방문하여서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결과 친구 수가 최소 0.77명에서 최대 1.08명까지 늘어났으며 자살생각이나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0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방법



    기존에 서비스 이용을 하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더 이야기 하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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