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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잡학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고 최근 18년과 19년에는 10% 이상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조건 이하의 사업주들에 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때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경우에 따라서 30인 이상이 되어도 지원을 해주거나 제한없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떤 것인지, 지원조건과 자격은 무엇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지원을 받는 도중 30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등 처음부터 지급받는 것 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사업소개를 보면 소개부터 지급방식까지 나와있으며 신청 및 상담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인데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산정단위는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을하며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을 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다면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예외가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할지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에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는데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항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 목포, 해남)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업주 중에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만원,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대폭적인 경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며 특수 관계인의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에는 지원에서 제외가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9만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시간에 따라서 미지원부터 8만원까지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10일이상부터 22일 이상까지 월 지급액이 5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지급시기는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합니다.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직접 지급과 대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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