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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도래 후에도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제도별로 요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기준으로 사업장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제한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분류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음식 숙박업 등은 200명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대비 증가해야 하며, 증가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는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Work24)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과 같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지원금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장년 페이지에서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섹션을 클릭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제도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기존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60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근로자 요건은 정년에 도달한 재직 근로자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2년간 지급합니다.
7.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8. 또한,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용 연장을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9. 지원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금 신청 기한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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