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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잡학

    가끔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느니, 차가 못다닌다느니 하는 문자를 받은적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대기가 나빠지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5등급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멀쩡히 잘 타고 다니던 차를 갑자기 못타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 폐차를 해야된다느니, 무슨 장치를 달아야한다느니 복잡한 이야기만 한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제를 알아보고, 배출가스 등급을 변경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에 배출가스등급제 - 등급산정기준으로 들어갑니다.



    2018년 4월 25일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이됩니다.


    배출가스라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등급산정기준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은 1등급 2~5등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휘발유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는 09~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이하이며 2등급은 0.10, 3등급은 0.720, 4등급은 1.930, 5등급은 5.30입니다.참고로 등급별로 연도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1등급과 5등급의 기준 차이가 약 280배는 차이가 나네요.


    경유(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 2등급은 해당이 없고 3등급은 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입니다. 4등급과 5등급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휘발유 가스차에서 탄화수소가 들어가 있고 기준이 좀 더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고 하네요.




    차량에 따른 등급은 알아봤는데 본인 차량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경자동차는 엔진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과 화물의 차이는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한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가로 나뉘며 승용의 경우 소형/중형/대형/초대형 기준이 엔진 배기량 1,000cc이상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차인원 8인 이하 / 1000cc이상, 3.5톤미만, 승차인원 9인 이상 /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15톤 미만 / 차량 총중량 15톤 이상입니다.


    화물의 경우에는 승용과 조금 다른점이 인원수가 없고 소형이 2톤 미만, 중형이 2톤이상 3.5톤 미만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상단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내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본인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00가0000이라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또한 사이트 상단탭 배출가스등급제 -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변경신청이 있는데 사이트 상단탭 배출가스등급제 - 등급변경신청을 클릭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등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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