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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잡학

    개인사업하시는분들이라면 언제나 세금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세금이 새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다 걷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대상자를 들어보신분이 있을겁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에 매년 새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수익이 전부 달라지기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정 규모보다 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장부기장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서 체크한 뒤에 신고해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먼저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성실신고지원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6번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클릭합니다.



    앞서 얘기한 도입 취지가 나오는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게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며 제출시기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지원도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입니다. 아직 종소세 기간이 되지 않았기에 올해가 2019년이라고 나와있는데 때가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제출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4-17년 귀속 20억이상, 18귀속부터 15억이상이며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등은 14-17귀속 10억이상, 18귀속부터 7.5억이상이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등은 14-17귀속 5억이상, 1귀속부터 5억이상입니다.


    글로 보는 것 보다 표를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더 간편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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