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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잡학

    10대와 20대 초반에 국가유공자의 후손이기를 참 그렇게까지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었나 싶은 기억이 나는게 수능을 치고 입시를 준비할 때 혜택이 있었던 것 같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가산점이 엄청났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정도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댜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자녀 혹은 후손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본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와 손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보훈처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상단탭에 예우보상 - 보훈대상 - 국가유공자로 들어갑니다.



    대상요건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물군경의경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분 등이며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분 등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읜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분 등입니다.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인 ㅏ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 무공수혼자는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여기까지가 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 7월 1일이후로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은에 상이자의 경우 급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며 가장 많이 받는 분은 537만8천원, 가장 적게는 48만2천원입니다.


    그 외에 간호수당,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이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로 나뉘며보상금은 미성년자녀 > 배우자 > 부모 순으로 많음 > 적음 입니다.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60세 이상)이 있으며 2명이상 사망수당이 따로있고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신청시에 생활조정수당이 나옵니다.



    교육과 취업쪽에도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에 따라서 혜택이 있는데요.


    교육은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의 경우에는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본인과 유가족으로 나뉘는데 유가족의 경우 어떤 국가유공자냐에 관계 없이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이되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은 약제비를 제외하고 60% 감면이됩니다.


    본인의 경우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약제비 제외 60% 감면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에도 어떠한 국가유공자냐에 따라서 안장대상이거나 배우자만 합장을 하거나 비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오며 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읍이하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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