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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잡학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을 클릭하고, 교통안전정보 아래에 있는 교통법규 Q&A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관련된 범칙행위 및 범칙금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기준을 살펴보면, 20km/h 이하 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3만 원, 20~40km/h 속도 초과 시 6만 원, 그리고 40km/h 초과 시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 구간별로 범칙금이 더 높아지는데, 각각 6만 원, 9만 원, 12만 원으로 부과되죠.

     

    하지만 이 정보는 예전 기준일 수 있어,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m/h 초과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표에서 업데이트되어 있으며, 일반 구역에서 속도위반 범칙금은 3만 원, 6만 원, 9만 원, 12만 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으로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일 때 과태료가 4만 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 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시간과 상관없이 4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정확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은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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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그 결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에서는 과속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교통법규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속도 제한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범칙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손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속도 위반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서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결국, 운전자로서의 책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20km/h이하 속도위반시에는 3만원, 20~40km/h는 6만원, 40km/h 초과시에는 9만원으로 나오며 보호구역의 경우 각각 6, 9, 12만원 인데요.

     

    이건 예전의 정보라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 해당 표 말고 범칙금과 60km/h 초과시에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오는 다른 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5. 도로교통공단의 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가져온 표인데 ~20 / 20~40 / 40~60 / 60~ 기준으로 각각 범칙금은 3, 6, 9 ,12만원이며 과태료는 4, 7, 10, 13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이고 주정차위반은 과태료의 경우 2시간 미만은 4만원, 이상은 5만원이며 범칙금은 구분없이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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