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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세대주 기준
    잡학

    청약신청을 할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일 경우인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세대주의 밑에 들어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주택자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딱 잘라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조건을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최근 청약관련해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했으나 저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으로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딱 잘라서 한마디로 '이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조건을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세대주 기준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빨간점을 찍어놓은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기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 나오는데요.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였거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분양권등이란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인데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지위를 가질 경우 입니다.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분양권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도 있는데 1분양권등만을 소유한 세대에 있는 분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승낙(서약)에 따른 우선 공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소유여부 질의에서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만 선택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소갛ㄴ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무주택 기간산정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을 하는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 혹은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이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텍은 제외합니다.



    무주택기간 기준인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은 처리일,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등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예시를 보여주는데 앞서 설명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만25세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며 만35세에 결혼을 했다면 만30세가 된 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표를 보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해보는 계산기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기준),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입력하는 날짜를 가지고 단순계산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날짜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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