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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등록 조회, 방법
    잡학

    최근 펭수의 상표권을 제 3자가 선점을 하면서 많은 이슈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해당 내용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EBS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상표등록이 승인되기 전에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등록을 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표등록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에피소드가 아니였나 싶은데요.

     

    상표등록과 조회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으나 특허청에서는 관련 정보만 알려주고 있으며 등록과 조회는 다른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특허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좌측 하단을 보면 Easy 출원(웹출원)서비스의 상표 부분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상표출원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24시간, 일요일은 10시에서 24시까지인데 즉 1주일 중에서 일요일 00~10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깨져 보이는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호환성보기에서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전에 사전등록절차가 있는데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눌러봅니다.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첫번째가 바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입니다.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이하 출원인)은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청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초로 출원인에게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제출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관리합니다.

     

     

    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없다면 발급과정부터 거쳐야 하며 등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은행용 공인인증서 그리고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특허청전용 공인인증서 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청 등록으로 돌아와서 출원서류, 중간서류, 등록서류, 심판서류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하고 설명들이 다 붙어 있기에 등록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표조회 방법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특허로 메인화면에서 제출결과조회를 들어갑니다.

     

     

    아까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내가 신청한 상표등록에 관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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