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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잡학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생활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개인과 부부가 수령할 때의 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죠.

     

    먼저, 개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득과 재산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하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개인이 받을 때보다 조금 감액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각자 월 최대 약 2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게 되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수령액을 합친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24만 원씩 받는다면, 가구 전체로는 월 약 48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이 차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공동의 지출을 고려해 조정된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월 30만 원을 받는 것과 부부가 각각 24만 원씩 받는 것 사이에는 약 6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한 달 생활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 중인 어르신들은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와 수령 조건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수령액과 개인 수령액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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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제도안내'를 클릭하던 중, '얼마를 받나요?'라는 항목이 눈에 띄어 이를 클릭했습니다.

     

    3. 해당 페이지에는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 약 48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별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이라는 산식을 통해 계산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5.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기초연금액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산식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6. 홈페이지에는 표 형식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준연금액의 10%, 50%, 100% 등으로 나뉜 금액별로 최저연금액과 그에 따른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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