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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에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를 처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는 법원의 결정 중 하나를 의미하지만, 그 뜻과 사용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본안 심리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주로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서에 필수적인 정보가 빠져 있거나,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본안 심리를 한 후, 청구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법원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하며, 기각은 본안 심리를 한 후 청구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할 때는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송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하의 뜻, 각하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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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를 검색하여 소송 관련 의미를 알아봅니다.
3. 다음백과에 따르면,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항변은 원고 소제기의 기한, 장소, 양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형평법상의 각하는 보통법상의 각하와 구별되었습니다. 전자는 단순히 소송을 일시 정지시키고 하자가 보정될 경우 소송이 부활되는 데 반해, 후자는 소송을 아예 종료시켜 원고가 구제받으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후자가 더 보편적입니다. 또한 영미법인 코먼 로에서 영어 abatement는 시끄러운 사물을 제거 또는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4. 에듀윌 시사상식에 따르면,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본안심리 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됩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해서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용어사전에 따르면, 기각은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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