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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잡학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이라고 검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차량등록증으로도 검색이 가능했으나, 최근 검색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즉시 처리가 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는 600원이며, 방문수령(후불)로 선택하면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분실, 도난 당했거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등록증이 사본으로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민원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통해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입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발급/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받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부서비스, 민원, 정부혜택, 정책,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입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검색한 뒤, 민원서비스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이지만 인터넷 신청 시 600원입니다. 단,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하면 700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선택 화면이 나오면 비회원 선택 후, 약관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민원사무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 구분 값을 개인이나 사업자로 선택하면 해당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로 분실, 멸실을 선택한 경우 분실사유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Services)을 이용하면 즉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인 불가). 공동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처리가 안될 수도 있으니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위치, 구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한 뒤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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