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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두 가지 주요 부동산 유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개인의 주택 가치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높은 금액에서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로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기타 비주거 목적의 토지에 적용되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높은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더 높은 가치의 부동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또한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부의 불균형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 및 복지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소유자들에게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금 제도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도자료, 고시, 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 신고 및 탈세제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로 이동한 뒤 개인신고안내와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과정은 먼저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후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는 9억 원이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 원이 공제되고;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이 공제되며,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세액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이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부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이며,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종합합산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별도합산토지의 소유자로 구분되며,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추가로 납부 요령 및 분납세액 안내가 제공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고지 신고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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