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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 및 기간
    잡학

    이제 곧 2020년 새학기가 시작될텐데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처음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아마 많이들 헷갈릴테고, 재학생들도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 만일 사이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저도 국장 신청할 때마다 매번 이게 맞나? 라고 갸우뚱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 동의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일 국가장학금 신청을 늦게 했다면 기간내에 가구원 동의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


    먼저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네이버나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바로 뜨는데 구글에서는 엄청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탭에서 장학금 - 소득구간 -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학생용도 해야하지만 거의 비슷하기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한 뒤에 공인인증서 동의하기 및 동의현황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구원동의가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요즘 공인인증서 안쓰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지 않나요? 공인인증서 기존에 만들어 둔 계정들로 재발급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은행으로 가서 새로 만들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소모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구원 동의는 최대한 빠르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휴대전화 인증 또한 거쳐야 합니다.



    내용확인을 거쳐야 하지마 보통은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바로 넘어가죠.



    모두 동의하고 넘어가면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가 완료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기간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기간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 또한 신청일정과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1차 신청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였기에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2차는 보통 1월말부터 3월초까지 약 35일~40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 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재학중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까지 넘어가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기타 정보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이 있는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 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c학점 경고제라고 소득분위 1~3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전학기 성적이 70~79점이여도 2회에 한해서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분위 기준인데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구간부터 6구간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집이 7구간이나 8구간에 속한다면 이미 먹고 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가장학금이 나오는 절차를 보면 학생이 신청을하고 가구원동의를 하면 소득정보를 확인한 뒤에 심사를 보고 소득분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학기의 경우 3월 중순부터, 2학기의 경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하며 우선감면금액을 대학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부분이 감면되어서 등록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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