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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잡학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을 수 있도록 공적 공제제도인데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목돈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도해지시에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폐업 또는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원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들게 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장단점들이 있는데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면서 순차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먼저 검색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바로 소득공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 확인해도 되고 소득공제만 궁금하다면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공제금 과세 또한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전은 이자소득세, 이후는 퇴직소득세입니다.



    2017년 납입금부터는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이 되었는데 해당연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이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공제금 지급 예시표가 나오는데요.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시에는 30년 기준에 1,800만원을 붓고 실 지급액은 약 2,626만원을 받으며 절세 효과는 약 475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월 25만원의 경우 9천을 넣어서 약 1억 2,753만원이네요.



    월 100만원의 경우에는 3억 6천을 넣어서 약 5.12억 정도가 되네요.


    하지만 과거 공중파 뉴스에서 10만원씩 10개월을 넣다가 공제를 40% 당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07년부터 14년까지 가입자는 7회 이상 12회 이하의 경우 일반 해약은 납부부금의 60%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였습니다. 심지어 6회 이하는 30% 였죠.


    납부부금의 100%를 돌려 받으려면 최소 5년 즉 61회 이상의 납부 부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가입자 유치에 급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1년 즉, 13회 이상만 된다면 납부부금의 100%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1~3회는 80%, 4~12회는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계산기인데요. 저는 부금월액 5만원, 납입기간 30년, 공제금지급구분은 폐업/사망, 소득구분 개인, 소득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납입원금은 1,800만원이였고 실지급액(세후)은 26,711,975원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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