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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입소자격
    잡학

    저도 몇년 전쯤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모셨었는데요. 당시 요양원 입소는 할 수 있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디로 가야할 지, 시설이 좋으면서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지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파킨슨 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세심한 케어가 불가능해 요양원을 찾고는 하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 중하나인데요.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기 가능해지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등급을 받은 이후에 요양원 입소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등급 판정을 하며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가 제공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로급여수급권자이며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흼아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인데요. 직접 공단을 방문해도 되지만 우편, 팩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서와 본인일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첨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그리고 등급외로 구분되는데요.


    등급외의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점수산정 - 긍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결과의 과정을 거칩니다.



    방문조사의 경우 총 52개 항목으로  크게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목욕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장소불인지, 지시불인지, 망상, 환청, 환각, 도움에 저항, 산소요법, 간호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정조서결과와 의사소견서 그리고 특기사항이 심의판정 자료가 되며 요양필요상태심의의 경우 일상생활자립도와 등급별상태상을 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은 45점미만&치매입니다.



    요양원 찾기(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상단의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검색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역은 서울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총 23곳의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이 나오며 평과결과, 정원, 방문목욕차량 유무, 주소, 지도, 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눈에 검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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