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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
    잡학

    2020년이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새로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1월초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바로 청년저축계좌가 아니였을까 싶은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이슈로는 기존에 있던 노인돌봄사업 6가지가 1개로 통합 및 개편 되어 노인돌봄맞춤서비스로 변경된다고합니다.




    6개로 나눠진 서비스들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 했기에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1개로 통합이 되면서 1월 2일부터 모든 서비스를 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된 서비스들도 생겨났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신청자들은 새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등


    먼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맞춤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화자원연계의 6가지 서비스를 통합 및 개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총 35만명이 대상자였다면 새로 시작하는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10만명 늘어난 45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이용가능해 집니다. 아래의 예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종합서비스(가사지원)를 이용하고 있었을 때에 형편이 어려워 생필품 등 민간후원자원 연계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종합서비스를 포기했어야 하는데요.


    개편이후에는 서비스제공게획 수립을 통해 가사지원과 후원자원연계를 모두 이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복지원이 금지됭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경이 되었네요.



    또한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프로그램 등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이 됩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다양해진 서비스들이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들면 독거노인으로 가족, 친구와 연락이 단절된 어르신이 곰팡이, 쓰레기 문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으며 공적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면 특화사업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합니다.



    생활권역을 구분해서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저하여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에 647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권역설정을 하면서 이용자들은 지역돌봄기관 인식과 접근성이 향상이 되며 지역적 소속감과 노인복지 정보 및 상당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 및 사각지대 최소화 효과도 있습니다.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이 됩니다.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 예방, 사회적관계 형성지원을 위한 참여형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가까운 수행기관에 방문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는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작년 107개 수행기관에서 올해 167개 수행기관으로 늘어나며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니다. 유사중복사업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은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에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 이였다면 최근에는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되며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시에는 관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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