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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하다보니 학교를 꽤 길게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국가장학금은 휴학전에 받아서 남은 등록금을 처리하면 복학후에는 미리 받은 국가장학금 + 미리 낸 남은 등록금으로 1학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장학금을 매년 챙겨서 받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요즘 거의 3구간으로 나뉘어서 260 190 33 정도니 한학기만 못받아도 타격이 엄청 크죠.
2020년 국가장학금은 1차 신청은 사실 2019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여서 끝이 났습니다. 매번 할때마다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2차는 보통 1월말~3월초에 한달정도 되는 기간으로 있는데요. 2학기 기준이라면 7월말~9월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2020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주의할 점은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나오는데 구글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록창이나 파란창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인데요.
정리하면 국적은 대한민국, 국내 대학 재학, 소득 8구간 이하, 신청한 사람, 소득수준 파악된 사람입니다.
소득수준 파악이나 소득 8구간 이하의 경우 아래에 소득분위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됩니다.
성적기준이 있는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취득을 하여야 하는데요. 기초/차상위의 경우 70점이상이며 장애인의 경우 미적용입니다. 또한 c학점 경고제라고 있는데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79점 이하여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제가 3.0밑으로 떨어졌을 때 국장이 안나올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나왔던 이유가 아마 c학점 경고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 차상위계층, 2구간 ~ 8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를 한구간으로 보고, 4~6을 하나로, 7~8을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60만원, 184~195만원, 33.75~60만원으로 구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구간별로 격차가 조금씩 다 있었고 1구간, 2구간, 3구간도 각각 차이가 있었는데 점차 최대지원금액을 지원해 주는 구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520만원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지급인데요.
학생본인이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가구원 동의 및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나머지는 심사, 선발, 지급의 과정을 거쳐서 등록금이 감면되어서 나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앞에서 소득구간, 소득분위기준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이 바로 소득구간(소득분위)입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신청을 학생 본인이 합니다.
그 후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 하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소득구간을 산정하는데 소득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 되며 학기별 소득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가 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인데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 입니다.
소득구간이 결정되어 통지를 받았는데 만약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데요.
학자금신청일 이전에 가구원의 변동이 있었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통지된 최초 소득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도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4구간을 받았는데 3구간을 받기 위해서 최신화 신청을 했지만 5구간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줄어든 지원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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