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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대보험요율(보험료율), 4대보험 요율표
    잡학

    4대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4대보험을 처음 들어보는 계기가 바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일텐데요. 4대보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가입을 한 상태이며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월급명세서에 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을테고 회사와 내가 나눠서 내고 있지만 신경 안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죠. 심지어 세금도 매년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면 그냥 나가는가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하겠다고 안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빠져나가는거 도대체 왜 얼마나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정도는 파악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2019년 4대보험요율은 4대보험료율과 둘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할 지 저도 어떤것이 맞는지 순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어떤 것이 맞는 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둘다 익숙한 것을 봐서는 때에따라 쓰이거나 둘다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자와 사업주를 나눠서 몇%씩 부담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워낙에 많다 보니 한꺼번에 모아두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많이들 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순으로 요율표와 함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아마 4대보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봤을만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이 좋은 이유중에 하나가 정년 이후에 연금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점인데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따라서 금액을 내고 나이가 들고난 이후에 연금이 나오는 방식인데요. 기준월소득액의 4.5%를 개인이 내게 되는데 이때 최저30만원에서 최대468만원의 범위로 정하게 됩니다. 즉 30만원 보다 적으면 최소 30만원으로 잡고 468만원보다 많더라도 최대 468만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를 적게 내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많이 그리고 자주 걸리는 것들에 대하여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건강보험료 또한 수입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보험료율은 6.46%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개인은 3.23%를 내는 것이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이 급격하게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구직활동을 위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직장을 그만둔 뒤에 잠시 쉬고 싶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0.65%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는 본인의 기업에 몇명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요율이 책정이 됩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들어본분들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의 분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업종의 분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업종의 위험성에 따라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정합니다.


    크게 나눠서 1번부터 10번 10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 몇가지 혹은 수십가지가 들어가있습니다. 제조업만 해도 200번인 식료품제조업부터 230번인 기타제조업까지 31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업종마다 보험요율이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의 제조업은 0.85~4.35라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19년 기준에 14년부터 19년까지 총 6년간 어떻게 업종마다 산재보험요율이 변화해왔는지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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