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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잡학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종류에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프로그램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2,265호를 지원했습니다. 입주 자격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률(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됩니다.

     

    2순위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의 해당 시·군 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집 공고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로서, 정부 서비스, 민원, 정부 혜택,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곳에서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제공 및 중개와 같은 다양한 영업용 번호판 및 주선면허의 양도양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좌측 하단에서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LH가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임대가이드를 클릭하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섹션은 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사용자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L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해 LH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에 따르면, LH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2,265호를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입주자격에는 여러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됩니다. 2순위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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