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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잡학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고 계신가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면서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효력은 동일하나 인감증명서와 다른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도장이 필요없고, 인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장점은 있겠네요.




    2012년부터 시행되어서 현재 인감증명서와 병행운영 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주소지 관할 관청에 가야하는 인감제도와는 다르게 가까운 관청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한 제도이고 도장도 필요없어서 필요할 때 본인의 신분증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해서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600원, 발급서류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데요.



    일단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하고 처리가 됩니다만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고 일단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준비해서 가야 하는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이며 주소와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급서류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을 보셨을텐데 방문 이후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이번에는 정부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통합검색 부분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1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으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복합인증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복합인증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증 통한 본인 확인, 복합인증수단 등록을 통해 복합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회 읍면동에 방문을 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및 이용 신청을 하고 최초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기존 발급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그 후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저장을 하면 추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필요한 기관에 제출을 하면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단,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서 발급 받아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방문하고 인터넷이 있고 해서 헷갈렸었는데 평소에 은행 공인인증서 처음 발급 받을 때와 비슷하네요. 은행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에서 발급 받아 저장을 해두는 방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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