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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잡학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며, 장애인 주차 구역의 오남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매우 엄격합니다.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해당 구역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 및 빗금 면을 침범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 주차 구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위반 행위로, 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 구역의 사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심지어 1분만 주차 위반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양보하고, 무단 주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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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마크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흰색 마크가 표시됩니다. 해당 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시 과태료는 10만원,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만원,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양측면에 주차, 진입로에 주차, 물건 적재, 장애인 전용 표시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한 일로 인한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1분만 넘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중주차를 포함한 모든 방해 행위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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