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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취득세율
    잡학

    자동차 취득세는 새 차량을 구매하거나 중고 차량을 양도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가격과 차량 유형,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 가격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에 따라 낮은 배기량의 차량은 보통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높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는 기본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되나,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세율은 조금 낮아져 5% 정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이륜차에는 2%, 일반 이륜차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자동차의 취득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차량 취득 시 예상되는 총 비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에 반영하여 총 구매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정보를 선택한 후, 세목별 안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차량 취득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취득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변경 등의 간주 취득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국가 등과의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통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은 차량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와 그 외 자동차의 경우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에서 7% 사이에서 결정되며,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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